F/m 인베스트먼트, ETF 지분 토큰화 추진…美 SEC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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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F/m 인베스트먼트가 미국 국채 3개월물 ETF TBIL 지분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기 위해 미 SEC에 공식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승인 시 등록 ETF 지분 토큰화의 첫 사례가 되며, 기존 투자자 권리와 종목 코드(CUSIP), 수수료, 의결권, 경제적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 회사 측은 토큰화된 ETF 지분이 1940년 투자회사법, 이사회 감독, 일일 정보 공개, 제3자 수탁 및 감사 체계 안에 포함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사진=F/m 인베스트먼트
사진=F/m 인베스트먼트

미국 ETF 운용사 F/m 인베스트먼트가 상장지수펀드(ETF) 지분을 블록체인에서 토큰화하기 위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식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될 경우 등록 ETF 지분 토큰화의 첫 사례가 된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F/m 인베스트먼트는 자사가 운용 중인 미국 국채 3개월물 ETF 'TBIL'을 대상으로 지분 토큰화를 추진하기 위해 SEC에 규제 완화 및 승인 요청을 제출했다. 해당 ETF의 소유권을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F/m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신청이 등록 투자회사 지분의 토큰화를 위해 SEC에 공식적인 규제 완화를 요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기존 ETF 구조를 유지한 채, 블록체인을 소유권 기록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모리스(Alexander Morris) F/m 인베스트먼트 최고경영자(CEO)는 토큰화 흐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ETF 지분이 토큰화되더라도 기존 투자자 권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승인이 이뤄질 경우 TBIL ETF의 기존 지분은 동일한 종목 코드(CUSIP)와 권리, 수수료, 의결권, 경제적 조건을 유지한 채 허가형 원장에서 표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F/m 인베스트먼트는 이번 구조가 스테이블코인이나 미등록 디지털 토큰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토큰화된 ETF 지분이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 체계 안에 그대로 포함되며, 이사회 감독과 일일 정보 공개, 제3자 수탁과 감사 체계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TF와 주식 토큰화에 대한 관심은 전통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규제 승인 전제를 조건으로 토큰화된 미국 주식과 ETF의 온체인 거래 및 결제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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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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