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신청을 공식 개시하고 최소 자본금 기준을 약 4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 인가 대상은 베트남 법인으로 한정되고 외국인 지분 참여는 최대 49%로 제한되며, 인력·보안·시스템 전반에 걸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 베트남 재무부는 국내 증권사와 은행 최소 10곳 이상이 인가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통해 FATF 회색지대 해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인가 신청을 공식 개시하며 본격적인 제도권 관리에 착수했다. 최소 자본금 기준을 약 4억달러로 설정해, 시장 진입 문턱을 대폭 높였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시범 운영 결의안(Resolution No. 05/2025/NQ-CP)'에 따른 후속 절차다.
새 인가 체계에 따르면 신청 기업은 최소 10조베트남동, 미화 약 4억달러 규모의 납입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인가 대상은 베트남 법인으로 한정되며, 외국인 지분 참여는 최대 49%로 제한된다. 자본 요건과 함께 인력·보안·시스템 전반에 걸친 엄격한 기준도 적용된다.
이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요건과 강한 감독을 병행하는 방식과 대비된다. 베트남은 초기 단계부터 높은 자본 장벽을 설정해 국내 금융사 중심의 제한된 시장 구조를 유도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평가다.
이번 인가 절차는 2025년 6월 가상자산을 민법상 재산으로 인정한 이후 마련된 제도적 틀을 실제 집행 단계로 옮긴 조치다. 베트남 재무부는 국내 증권사와 은행 최소 10곳 이상이 인가 신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업계에서는 초기에는 인가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병행 이용하는 이원화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베트남은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지대 해소를 추진 중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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