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의 신용정보 편입으로 거래소 이용자 정보 보호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 오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로 명확히 규정되면서,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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