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 지분 제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약 15% 수준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미 형성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재산권에 대해 강제매각을 수반하는 소유지분 제한 법제화의 정당성과 독과점 해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 은행실명계좌를 부여받은 거래소 확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국내 진출 허용,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이 독과점 완화와 시장 활성화 대안이라고 밝혔다.
자생적 거래 플랫폼...증권거래소와 본질 달라
'소유 지분 제한 규제' 효과 고민해봐야

가상자산 사업,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사업이 한국에서 선망받는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2017년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발표하였으나, 실제로 가상자산 사업이 규제의 테두리에 들어선 건 2021년부터 시행된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근거해서였다. 2013년 코빗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많은 풍파 속에서 8년 이후 법제화의 테두리에 들어선 것이다.
그런데, 지난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사와는 다르게 갑자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소유 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주된 논의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일종의 공공재이므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하여 15% 정도의 소유지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세월에 비추어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넓게는 가상자산 시장이 그만큼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지난 날의 설움과는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증권시장 거래소와 다른 특성 고려해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관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사회에 안착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과연 어떤 필요가 있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온 주주들의 지분 비율을 제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을 법제화하고, 이를 초과한 지분을 강제매각을 하게 하여 그 소유지분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일종의 수용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할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100만명이 넘어섰고, 연간 거래 규모가 1,000조원을 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체거래소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독과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시장 집중 및 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지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요한 논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태어난 배경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체거래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자본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자생적 거래 플랫폼이다.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소와는 그 태생이 다르다. 대체거래소와 같이 신설되는, 즉 재산권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그 재산권 형성 방식을 법률로 정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보다 낮은 반면,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 그 제한의 타당성을 그만큼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유지분 제한이 시장 독과점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인지도 의문이 있다. 현재 시장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제한되어 있고, 다양한 가상자산 서비스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더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서비스 참여자, 거래 방식 확대가 해법"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어 보다 경쟁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필자도 바란다. 그런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구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유지분 제한이라는 방식보다는 현재 많은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은행실명계좌를 부여받은 거래소를 확대하여 서비스 참여자를 늘리거나,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거래소의 존재감을 희석하면서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 즉, 다양한 시장 참여자와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가상자산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독과점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미래금융전략센터(센터장: 한준성 고문)는 2024년 5월 출범하여, 금융권 디지털 혁신 가속화와 금융 기술 발전에 발맞춰 가상자산·전자금융·규제 대응·정보보호 등 금융 및 IT 분야 최정예 전문가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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