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확산은 필연적…자금세탁 대응 방식 강화해야"
간단 요약
- 김필수 금융결제원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통 금융권의 AML 규율을 우회할 수 있어 감독 방식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지급결제와 실물 경제 영역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 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기존 AML 체계의 한계를 우려하며 AI를 활용한 AML 감독을 통해 네트워크 전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결제, 토큰화된 자산의 등장으로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그에 맞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김필수 금융결제원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권의 AML 규율을 우회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감독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규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치 이전을 처리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지급결제와 실물 경제 영역으로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은 되돌리기 어렵고, 제도적 대응이 뒤따라야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늘어날수록 기존 AML 체계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구조상 발행자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유통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직접 고객확인(KYC)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도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상환 과정에서 AML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AML 방식으로는 'AI를 활용한 AML 감독'이 제안됐다. 김 연구원은 "전통 금융의 사일로식 대응으로는 네트워크형 범죄로 전환하고 있는 AML을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AI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전체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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