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외환 규제 공백 생겨…관련 법 개정 필수"

진욱 기자

간단 요약

  •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확대에 따라 외환 규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신영 부장은 달러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모두 외환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 FIU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트래블룰, 온체인 모니터링 강화로 비규제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신영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 부장과 박주영 FIU 기획행정 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왼쪽부터) 김신영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 부장과 박주영 FIU 기획행정 실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토론하고 있다./사진=진욱 블루밍비트 기자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자산)의 확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강화 방안으로 외환 규제 체계 정비를 제시했다.

김신영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업무 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동향 및 점검 포럼'에서 "자금세탁방지(AML)과 외환 규제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맞춰 외환 규제 역시 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외환 규제 회피가 이미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취득 단계에서는 무증빙 해외 송금이나 경상거래로 위장한 송금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후 장외(P2P) 거래를 통해 국내외 소비, 불법 증여, 해외 도피 자금이나 환치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일상 거래에 확산될 경우 규제 회피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과 국경 간 거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김 부장은 "동일한 경제적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달러든 원화든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는 모두 외환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AML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영 금융정보분석원(FIU) 실장은 토론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적 성격을 지닌 만큼 신뢰가 핵심인데, 그 신뢰의 기반이 바로 AML"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의 핵심 과제로 ▲생태계 참여자 전반에 대한 AML 의무 부과 ▲규제 미적용 영역에 대한 보완적 위험 경감 ▲블록체인 특성에 맞는 AML 접근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그는 "AML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개인 지갑이나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영역이 존재할 경우 자금세탁 목적 거래가 해당 영역으로 집중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트래블룰 강화와 온체인 모니터링 등 보완적 수단을 병행해 비규제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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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wook9629@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진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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