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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3시간 만에 '1000%' 폭등한 ZK싱크 코인 들여다본다
간단 요약
- 금융감독원이 업비트 상장 ZK싱크(ZK)의 3시간 내 1000% 급등락에 대해 자료 확보·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법조계에서는 ZK싱크의 단기간 대량 매수 주문과 급락 양상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의 시세조종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 조사 결과 부당이득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몰수·추징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시간 만에 970% 급등 뒤 급락
금감원, 자료 확보·분석 착수
불공정 거래 혐의 땐 정식 조사 전환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된 ZK싱크(ZK)의 이례적인 가격 급등락과 관련해 시장 감시 차원의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단 3시간 만에 약 1000% 폭등했다가 급락한 흐름이 포착되면서,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살펴보는 조치다.
3일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ZK싱크가 단시간 내 약 1000% 급등락을 기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 후 신속히 정식 조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ZK싱크는 지난 1일 업비트의 시스템 점검 시간 전후로 가격이 급변했다. 이날 오전 33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ZK싱크는 점검 직전인 오전 11시 30분경 350원까지 치솟으며 순식간에 970% 폭등했다. 그러나 점검이 완료된 오후 6시 30분 직후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가격은 다시 30원대로 급락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시세 조종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점검 시간과 맞물려 대량 매수 주문이 집중되며 매수벽이 형성됐다가, 이후 갑작스럽게 물량이 쏟아지는 등 전형적인 급등 후 급락 패턴이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점검시간을 노려 가격을 끌어올린 뒤 차익 실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ZK싱크는 지난 1일 단시간에 대량 매수 주문이 집중됐다가 이후 물량이 풀리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 통정매매,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자들이 확인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부당이득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부당이득은 몰수·추징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감시 차원에서 단기간 급등락이 발생한 종목이 포착되면 즉시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다"며 "불공정 거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식 조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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