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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연준 결제계좌 최소 1년 검증 필요"…'스키니 계좌' 놓고 충돌

기사출처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 은행 로비 단체들은 신규 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최소 1년간 안전·건전한 운영 실적을 입증해야 연준 결제 계좌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은행권은 스키니 마스터 계좌 도입이 감독 공백과 예금보험·유동성 완충 부재로 런(run) 리스크를 키우고, 미완성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등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반면 베터마켓츠와 일부 핀테크·크립토 기업들은 연준 결제 계좌 도입이 예정된 수순이라며 국책 신탁은행 인가연준 계좌 접근 준비, 이자 지급 금지, 하루 잔액 상한스키니 계좌 설계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주요 은행 로비 단체들이 연방준비제도(Fed)의 이른바 '스키니 마스터 계좌(payment account)' 도입을 두고 강한 제동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은행정책연구소(BPI), 클리어링하우스협회, 금융서비스포럼은 최근 연준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에서 "신규 인가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최소 1년간 안전하고 건전한 운영 실적을 입증한 뒤에야 결제 계좌 신청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준이 직접 결제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쟁점은 연준 결제 인프라에 대한 '직접 접근권'이다. 현재 크립토·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을 중개로 결제망과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스키니 계좌가 도입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결제 기업이 이러한 중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준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연준이 이들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과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경우, 예금보험이나 충분한 유동성 완충 장치가 없어 '런(run)' 발생 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역시 세부 규정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혔다.

반면 금융 규제 감시 단체인 베터마켓츠는 "은행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결제 계좌 도입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며, 제도 시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실제로 일부 핀테크·크립토 기업들은 향후 제도에 대비해 국책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하며 연준 계좌 접근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스키니 계좌의 설계 자체를 두고도 이견이 크다. 현재 안에는 이자 지급 금지, 연준 대출창구 접근 제한, 하루 잔액 상한(5억달러 또는 총자산의 10%)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서클과 앵커리지디지털 등은 "과도하게 경직된 구조"라며 연준 자동결제망(FedACH) 접근과 준비금 이자 지급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준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규칙을 검토할 예정이며, 제도 도입 여부와 구체적 조건을 둘러싼 금융권과 크립토 업계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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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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