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한빗코 과태료 항소심 패소…법원 "위반 단정 어려워"

이영민 기자

간단 요약

  • 법원이 FIU의 약 20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FIU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 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신원확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해당 고객들이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 FIU가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불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한빗코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제재 효력이 부정됐다고 전했다.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사진=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약 20억원 규모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FIU가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약 19억942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FIU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24년 11월 29일 1심에서도 법원은 한빗코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빗코는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한 뒤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에 대해 신원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서도 불수리했고, 이에 한빗코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빗코는 2024년 폐업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신원확인 의무는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고객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IU는 1심 패소 이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FIU와 한빗코 측은 지난해 11월 심문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됐고, FIU는 올해 1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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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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