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고 24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관세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라고 전했다.
- 백악관은 핵심 광물, 승용차, 특정 전자제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 등은 신규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10% 임시관세 24일 발효"
"핵심광물·승용차 등 제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의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기존 10% 기본관세를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밝히고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차등세율로 부과해온 상호관세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최초 25%였던 상호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와 함께 상호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더라도 자동차 관세 등 다른 조치가 남아 있어 대한국 관세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한 10% 임시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포고령을 통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는 신규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 제외 품목에는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와 버스 관련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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