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金 총리 "상황 지혜롭게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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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간단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해 한미 통상 협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존 관세 협상을 제로로 돌릴지 조건을 바꿀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 총리는 양국 간 관세 협상이 법적 이유뿐 아니라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사진=강은구 한국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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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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