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무효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공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이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 부처 장·차관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이 함께했다.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앞서 미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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