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의 니모닉 코드가 노출돼 외부 탈취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 신고자는 노출된 니모닉 코드를 이용해 압류된 코인을 탈취했다가 다시 돌려놨다고 밝혔다.
- 경찰은 해당 신고자에 대한 조사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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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코인을 복구할 수 있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코인은 다시 돌려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암호인 '니모닉 코드'가 노출됐다.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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