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 속도내나…공정위 추가 자료 요청

이수현 기자

간단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자료 보정 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5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업결합 심사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기업결합을 의결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제출했으며, 공정위는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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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박상진 네이버페이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 사진=네이버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두 회사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기업결합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자료를 확보하며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28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심사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기본 심사 기간이며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기본 심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말 종료됐으며, 연장 심사를 포함할 경우 법정 심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추산된다. 다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자료 보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기업결합을 각각 의결하고 공정위에 관련 신고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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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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