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 SEC와 CFTC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공동 가이던스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 가이던스에는 토큰 분류 체계,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wrapping) 등 주요 활동에 대한 법체계 해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번 지침이 대다수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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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법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공동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이번 가이던스는 특정 가상자산과 거래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던스에는 토큰 분류 체계를 비롯해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롭, 래핑(wrapping) 등 주요 활동이 현행 법체계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번 지침은 대다수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가이던스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규제 당국이 기존 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성격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발행 관련 규정 제정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