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세이프 하버는 '스타트업 면제', '자금조달 면제',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 세 가지 방안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 SEC는 해당 '규제 완화' 방안을 수주 내 공개하고 시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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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가상자산 기업에 맞춤형 규제 예외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제는 문제를 진단하는 단계를 넘어 해결책을 제시할 때"라며 "세이프 하버는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가상자산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스타트업 면제'는 초기 가상자산 기업이 일정 기간 규제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어 '자금조달 면제'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증권 등록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 '투자계약 세이프 하버'는 특정 조건 충족 시 가상자산이 더 이상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발행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약속한 핵심 관리 역할을 완전히 종료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는 해당 규제 완화 방안을 수주 내 공개하고 시장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앳킨스 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포괄적인 시장구조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권한과 범위를 정하는 시장구조법이 논의 중이나, 세부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상원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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