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통행료가 시행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 수준이며 약 64억달러 수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국제법상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이 이를 단순 통과 비용이 아닌 '안보 서비스' 대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이란이 사실상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이를 공식 인터뷰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인도 TV 채널 인터뷰에서 "이란에 부과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며 "이런 침략 행위와 무관한 다른 국가들은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란 당국과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도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협 영유권 인정과 전쟁 손실 보전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비적대적' 선박의 통항 허용 방침을 전달했다.
이 같은 입장은 미국과 이스라엘 및 동맹국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 등 국가 선박에는 일정 비용을 받고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통행료 부과를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사례를 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30억)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으로 추정된다.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이란은 약 64억달러 규모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다만 국제법상 논란도 예상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행에 대한 요금 부과는 제한된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이란은 통행료를 단순 통과 비용이 아닌 '안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hankyung@bloomingbit.io한국경제 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