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율을 각각 15%와 25%로 확대해 리터당 유류세를 각각 65원·87원 인하하고, 종료 시점을 5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전했다.
- 정부가 요소수·원료 요소 매점매석 금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물가 관리 대상 품목 확대 등 수급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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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물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각각 7%와 10%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와 2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도 기존 4월에서 5월 말로 연장된다. 확대된 인하율은 다음 달 1일 시행되지만 이달 27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며 경유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또 요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요소수와 원료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입·제조·판매업자가 평년 대비 과도한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관리 대상 품목도 기존 23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공산품과 가공식품을 비롯해 시설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이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 역시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상황회의를 통해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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