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상호관세 20일 환급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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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론 난 1660억달러 규모 관세의 환급 절차가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통해 환급금을 통합 처리하고 이자도 함께 계산해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KOTRA 워싱턴본부는 환급금의 최종 귀속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반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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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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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론 난 1660억달러(약 244조원) 규모 관세의 환급 절차가 20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다. 관세를 담당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기존에 부과한 관세의 환급 요청 및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CAPE)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개별 수입신고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는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납부 시점부터 환급 시점 사이에 붙는 이자도 함께 계산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통합 처리할 수 있다고 CBP는 안내했다.

CAPE를 통한 환급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것부터 이뤄진다.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건이나 확정처리(청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인 신고 건이 주요 대상이다. 사후정산 대상 건과 관세환급이 청구 중인 건,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건, 자동화상업환경(ACE) 외 방식으로 신고된 건, 최종 정산 확정 건 등은 1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능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라고 CBP는 덧붙였다. 환급액은 신고서 승인일로부터 60~90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CBP는 밝혔다.

KOTRA 워싱턴본부는 "환급 신청 절차는 구체화됐지만 환급금의 최종 귀속과 고객 및 거래처에 대한 반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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