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을 기존 외환·자본통제 틀 안에서 관리하는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초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보유자는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목적이 사라진 자산은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 기준 금액을 넘는 거래는 공인된 가상자산 사업자나 당국 승인 하에만 가능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랜드 벌금 또는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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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4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남아공 재무부는 '자본 흐름 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가상자산을 기존 외환·자본통제 틀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초안을 통해 남아공이 가상자산을 사실상 '자본 이동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안이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보유 사실을 일정 기간 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목적이 사라지면 처분을 요구받을 수 있다.
또 기준 금액을 넘는 거래는 공인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만 허용되거나, 사전에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출입국 과정에서 가상자산 보유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위 최대 100만랜드 벌금 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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