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멀다"…美 당국·학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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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니어스법 이후에도 세부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 연준과 재무부 출신 인사는 지니어스법, 준비금,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준비자산 규제, 규제 차익,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기준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연준과 학계는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 비용을 낮출 수 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이자(Yield) 지급 허용 여부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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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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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미국 내 정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지니어스법이 제정됐지만 세부적인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분석이다.

1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낸 넬리 량은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지니어스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과 1대 1로 뒷받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량 인출 사태(뱅크런)를 막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규제 당국이 더욱 엄격한 자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건전성 리스크와 통화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최근 연설에서 "지니어스법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준비자산 규제, 규제 차익, 발행사의 허용 업무 범위, 자금세탁방지(AML) 등 핵심 과제의 성패는 연방 및 주 규제 당국의 실행 방식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도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결제 비용을 낮추는 이점이 있다"며 "다만 국내외 유동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정책 수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화폐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샤 야다브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적격 발행사의 연준 마스터 계좌 접근 허용 ▲업계 자금 조달 보험 ▲파산 규정 개선 ▲결제 완결성 규칙 제정 ▲상환 청구권의 명시적 토큰화 등 5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자(Yield) 지급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분석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아직 많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결론을 가리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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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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