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토큰화 증권 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 토큰화 증권은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한 CUSIP, 티커, 권리 및 투자자 혜택 구조를 유지하며 동일 주문장에서 거래된다고 밝혔다.
- 청산 및 결제는 DTC 시스템을 통한 T+1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장에서는 자산 토큰화 흐름이 제도권 거래 인프라로 확장되는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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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권거래소(NYSE)가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거래를 허용하기 위한 규정 변경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했다.
3일(현지시간) 우블록체인에 따르면 NYSE는 미국 예탁결제기관 DT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의 3년간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에 맞춰 주식 및 ETF의 토큰화 버전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 변경안을 SEC에 제출했다.
거래 대상이 되는 토큰화 증권은 기존 전통 증권과 동일한 CUSIP(국제증권식별번호), 티커, 권리 및 투자자 혜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문장(order book)에서 같은 우선순위 기준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청산 및 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DTC 시스템을 통해 T+1 방식으로 진행된다. T+1은 거래 체결 이후 하루 뒤에 결제와 자금 정산이 완료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전통 금융시장 내 자산 토큰화 흐름이 제도권 거래 인프라로 확장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수현 기자
shlee@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모더레이터, 이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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