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법무법인 율촌이 빗썸의 F코인 상장폐지 결정을 둘러싼 가처분 소송에서 구조적 보안 취약성을 입증해 승소했다고 전했다.
- 법원은 해킹으로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위조 F코인이 발행된 사안에서 발행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피해가 전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조희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보안사고로 인한 코인 시세 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토큰 운영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로 보고, 거래소의 자율적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승소의 전략
상장폐지 결정한 빗썸측 대리
발행사가 낸 가처분소송 기각
구조적 보안 취약성 빠르게 입증

법무법인 율촌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F코인 상장폐지 결정을 가처분 소송에서 지켜냈다. 코인 발행사의 구조적 보안 취약성을 집중 파고드는 동시에 난해한 블록체인 기술 쟁점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3월 코인 발행사 A재단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빗썸은 지난해 12월 해킹으로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879억여 개의 위조 F코인이 발행되자 올해 2월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통보했다. 발행사 측이 가처분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빗썸 손을 들어줬다.
빗썸을 대리한 율촌(임형주·조희우·서예림 변호사)의 핵심 전략은 두 가지였다. 먼저 발행사가 독자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 결함을 파고들어 위조 코인의 대량 복제와 무단 발행이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음을 입증했다. 발행사 측은 10억 개 이상의 위조 코인이 유입되자 시장에서 코인을 매수·소각해 피해를 막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율촌은 5000만여 개가 끝내 회수되지 못했고, 사후 조치 역시 시세가 급락한 뒤 이뤄져 실질적인 투자자 피해 복구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가처분 사건 특유의 '속도전' 대응도 승소를 견인했다. 효력 발생까지 2~3주밖에 주어지지 않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 율촌은 2~3일 간격으로 돌아오는 서면 제출 기한을 맞춰가며 방대한 기술 입증 서면을 쏟아냈다. 단 한 차례 열린 심문기일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허점과 빗썸 조치의 적절성을 명확히 브리핑해 재판부의 심증을 굳혔다.
재판부는 "해킹 발생 전부터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시세가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피해가 전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율촌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빗썸이 사전에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만큼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봤다.
조희우 율촌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보안사고로 인한 코인 시세 하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역시 토큰 운영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의 자율적 상장폐지 심사 권한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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