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 손실과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 한국 경제 전반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 글로벌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이번 파업이 우리 반도체 산업의 신뢰와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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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반도체 공장, 하루만 정지돼도 1조원 손실"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 위기와 관련해 마지막 카드로 여겨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를 진행하고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삼성전자 노사가 참석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담판 기회로 보이는 만큼, 정부도 배수진을 치며 양측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협력업체들의 경영 및 고용 악화 △국내투자 위축 등 한국 경제 전반에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 번 가동이 중단된 생산라인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될까 우려된다"며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리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노동부 장관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가장 최근 발동 사례는 2005년 12월 8일 대한항공 파업 때다. 막대한 수송 차질 및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당시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했고, 다음 해 1월 10일 중재재정이 내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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