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정부, 가상자산 거래소 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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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우즈베키스탄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허가받은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6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디지털경제 발전대책에 관한 법률' 및 '허가 및 통보 절차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자국 화폐로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허가 대상임을 상기시키며 미등록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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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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