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현황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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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모니터링 내용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한 번씩 협회를 거쳐 가상자산 모니터링 내용을 FIU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회사가 거래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 수, 입출금액, 계좌 사용고객 수, 의심거래(STR),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건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지난 6월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험평가지표 내 모니터링 보고관리 영역에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했다. 위험평가지표는 크게 운영위험과 고유위험지표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바뀐 운영위험지표 총 배점은 879점으로, 가상자산 관련 항목이 포함된 모니터링 및 보고관리 영역(348점)이 가장 큰 비중인 39.5%를 차지했다.

새롭게 추가된 가상자산 관련 항목은 모두 배점이 6점으로 동일했다. 각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기본 3점, 해당사항이 있으면 4~6점부터 절대 및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결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STR, CRT 보고 항목에는 상대평가를 적용했다.

한편 FIU는 9월 이후로 금융사의 위험평가지표 내 가상자산 모니터링 항목 입력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검사과로 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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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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