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중앙은행(Central bank of Laos)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2곳에 라이센스를 발급했다.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곳은 라오 디지털자산 거래소(Lao Digital Assets Exchange)와 비트퀵(Bitqik)으로 이들은 라오스 유일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 업체가 됐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2곳 모두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앙 은행의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수립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라이센스를 발급받은 곳은 라오 디지털자산 거래소(Lao Digital Assets Exchange)와 비트퀵(Bitqik)으로 이들은 라오스 유일의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 업체가 됐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비트코인닷컴은 "2곳 모두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앙 은행의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며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총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을 수립하고 협의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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