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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내일부터 트래블룰 시행…위반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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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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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트래블룰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금융권에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통해 트래블룰이 보편화 돼있는 상태지만, 가상자산 업계엔 적용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내일 트래블룰 시행으로 전 세계 최초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도 적용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거래 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와 임직원 징계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트래블룰 이행과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엄중히 대처해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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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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