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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사태' 업권법 전무…법조계 "사기죄 성립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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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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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권법(업계 관련 법)이 없어 금융당국의 조사, 감독 및 수사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규제할 업권법이 전무 해 금융당국이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코인 발행 기업 감독에 나서는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식시장의 경우 특정 기업 주가가 폭락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행위 및 회계조작 여부를 조사·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다.

LUNA와 UST 발행사 테라폼랩스는 '폰지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테라를 구매한 뒤 예치한 투자자들에게 연 20%의 수익을 약속했는데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유지하는 식의 다단계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는 "발행자가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가상자산이 폭락해도 그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사기죄 입증을 위해서는 테라-루나 간 알고리즘 붕괴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작업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도입되더라도 제2의 루나 사태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방안이겠지만 해외에서 발행되는 코인까지 국내법으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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