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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코인베이스 사건서 토큰이 증권임을 입증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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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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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을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당국이 문제삼은 9개의 토큰이 유가증권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아킴 검프 스트라우스 하우어&펠드 로펌의 이안 맥긴리(Ian McGinley)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해석을 내놨다.


그는 "내부거래가 일어난 문제의 토큰이 유가증권이 아니라면 SEC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SEC는 해당 토큰이 유가증권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된 직원은 코인베이스의 기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며 "거래소는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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