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시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중개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신산업에 활용됨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회계 이슈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가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의 정보 유용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회계감독 이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제정기구인 회계기준원과 공인회계사회 외에 가상자산 관련 업계, 학계, 회계법인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1~2개월)으로 운영해 회계 이슈를 논의하고 필요시 회계 및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고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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