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조세포탈 예방한다…더민주, 관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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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조세포탈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등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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