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NFT 기반 금 교환권 출시…"금 0.1g도 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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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금 1g을 10개로 쪼개서 살 수 있는 실물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 금 교환권이 출시된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1g의 카드형 골드바를 10개로 나눈 0.1g 미니골드 상품권을 시범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니골드(0.1g)상품권은 공사 최초로 NFT를 적용한 디지털 제품교환권이다.
구매자는 조폐공사 쇼핑몰에 접속해 미니골드(0.1g) 상품권을 구입하면 PIN 번호를 발급 받는다.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PIN 번호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누르면 NFT 골드교환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환권에는 고유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NFT 골드교환권(0.1g) 10장을 모아서 실물 제품인 카드형 골드 1g으로 교환할 수 있다.
NFT 골드교환권은 기존의 다른 NFT와 달리 실물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특히 공사 고유의 위변조 방지 및 정품인증 기술과 결합돼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특히 소액으로 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정 자산가들만의 투자 대상이었던 금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실물 기반의 디지털 미니골드 상품권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소액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금 시장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들의 선물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화폐와 여권 제조를 통해 구축한 위변조 방지 노하우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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