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조지 카툴라(George Kattula)가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에 상장된 가상자산이 증권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코인베이스는 증권의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을 규제기관에 신고 및 등록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법과 주법 등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토큰 판매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며 "코인베이스는 미국법에 따라 증권 브로커 및 딜러로 등록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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