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활용한 대여업은 법정 이자율 상한과 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법정 최고이율(연 24%)을 초과해 60% 수준의 이자율을 제시한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와 대출 계약을 맺은 B사 간의 가상자산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가상자산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


![[오늘 주요 경제·암호화폐 일정] 美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外](https://media.bloomingbit.io/static/news/brief.webp?w=250)
![[뉴욕증시 브리핑] 호르무즈 열리나…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https://media.bloomingbit.io/news/23da2b84-45eb-43b3-b8e5-d4dbe79c2cd1.webp?w=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