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에 피해를 본 다수의 코인베이스 고객이 법원을 통해 거래소에 대한 중재 소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원에 "거래소에 코인베이스 월렛 앱의 취약점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우리는 평생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을 구현하지 못했다"며 "해커가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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