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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금융당국 권한 강화...'고객예치금' 금융위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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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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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에 맡겼던 '고객예치금'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안심거래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수정된 내용에서는 금융위원장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리 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맡길 경우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 예치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된다.


더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나눠 가지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에 대한 명령·처분 준수 여부 감독 권한,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금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규정 제·개정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고시하는 조치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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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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