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도 시 외국인 투자자들에 한해 10%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증권가에서 관련 종목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권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갈 곳 잃은 자금은 채권형 ETF에 넣기를 추천했다.
각종 증권사 공지사항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 증시에 상장된 PTP(Publicity Traded Partnership) 관련 ETF에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24일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PTP 과세 대상 ETF들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어 규제 불확실성이 높고 실현 손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매도금액'에 대한 과세인 만큼 해당 이슈는 거래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높아진 무위험 이자율을 감안할 경우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을 권한다. 정치·사회적 이슈가 규제로 구현된 만큼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 "PTP 이슈에 노출된 포지션이 크다면 연말 전에 관련 ETF를 정리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인다"고 했다.
특히 국내 상장 ETF 중에서도 PTP 관련 ETF의 편입종목들을 유심히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AUM과 호가 스프레드 등 유동성이 낮은 종목을 급하게 매도하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보유 금액이 크다면 비중을 옮겨갈 ETF 가격을 함께 모니터링하며 분할매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규제 대응으로 줄어든 대체자산 비중은 채권형 ETF로 옮기기를 권했다. 정 연구원은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반 강제적인 자금 이동이므로 기존 채권 ETF의 포지션 연장보단 '신규 포지션 구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현 시점의 채권 비중 확대는 시장상황과 맞물려 연초와 다른 효과를 얻는다"고 했다.
올해 중앙은행들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했고 이에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금리 상승이 주식과 채권 가격을 모두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다. 투자시계를 1년 이상으로 설정하면 높아진 금리가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효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내년 최종 금리(Terminal rate) 전망이 5% 수준으로 형성되며 미국 단기 금리는 4~5%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 연구원은 "물론 물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미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채권형 ETF는 듀레이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 국채 금리 추가 상승을 전망하면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채권 ETF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금리 하락을 전망한다면 중장기 채권 ETF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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