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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콩즈, 이두희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추가 고소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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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체불가능토큰(NFT) 프로젝트 메타콩즈가 자사 최고기술경영자(CTO)로 재직했던 이두희 멋쟁이사자(멋사)처럼 대표를 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메타콩즈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이 대표와 멋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도 고소했다.


메타콩즈 변호인단은 이 대표가 프로젝트 '르네상스'와 'LGO'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5억9800만원에 달하는 이더리움(ETH)을 편취했으며, 총 20개에 달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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