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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고의 입증 불가 시 추천인에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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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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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거래소에 묶인 가운데 추천인(레퍼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상 사기죄 모두 묻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추천인은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는데다, 민사상 불법행위에서도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스타트업 전문 로펌 디센트법률사무소 측은 "추천인은 원칙적으로 형사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 처벌이 어려 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소 측은 "FTX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거래소로,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천인 대부분은 몰랐을 확률이 높다"며 "따라서 FTX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 레퍼럴 행위에 대해선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추천인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가능 여부가 관건이다. FTX의 파산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레퍼럴 행위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힌 데 대한 손해배상이다.


쟁점은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다. 사무소 측은 "이 부분은 형사의 '고의'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인정되고, 입증하기가 더 수월하다"면서도 "세계적인 거래소 FTX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레퍼럴 행위를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FTX파산이 임박한 것이 뉴스에 나오고 모두가 알게 되었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며 추가 레퍼럴 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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