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관련 법적 공방이 오는 2일 시작될 예정이다.
1일 머니S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2월 2일로 정했다.
매체는 "첫 심문기일에서는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 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어떻게 날지 확신할 수는 없다. 목표는 12월8일 전에 결과가 나와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거래소별로 기준이 상이해 가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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