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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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세 과세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3.9 대선 공약인 점을 감안해 지극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6일 뉴스저널리즘에 따르면 KDA는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과세당국과 거래소 과세 시스템 정비 등 법제도와 시스템을 정밀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DA는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두 번씩이나 유예된 것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행정과 입법 부작위에 의한 것"이라며 학계, 업계와 협회,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가상자산과세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가장 먼저 현재 국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상자산법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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