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증권사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2일 은행 개혁을 담당하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TF) 실무작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증권사에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실명계좌 발급 기관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 과장도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하더라도 일부 업권 혹은 일부 회사에 국한해 허용하며 증권사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 문제는 논의를 더 이상 진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매체는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거래소 부실, 폐쇄 등 발생 시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도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본다"면서 "당국은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실명계좌 발급을)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발급을 허용하면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보호 정책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증권사에서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원화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난립으로 투자버블 등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