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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STO의 핵심은 '분산등록'…전자증권법 수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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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기자

사진=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박철영 한국예탁결제원 전무가 전자증권과 토큰증권(STO)의 근본적 차이는 중앙집중등록이냐, 분산등록이냐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 간담회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대비해 토큰증권을 새롭게 개념과 용의를 정의해야 한다"라며 "기존 전자증권과 토큰증권을 중앙집중등록증권, 분산등록증권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의 법적근거 관련 "상법상 유가 증권, 물건 등 인도 청구권, 사업권 등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는 권리는 상법이고 그렇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은 전자증권법에 따른다"라며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법 내 수용이 가능하고 기존 법리가 크게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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