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이 가상자산 재상장 및 상장폐지 관련 내부 조항을 재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을 재상장과 관련된 규정과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 벌어진 위믹스 사태로 재상장 관련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코인원은 내부 상장 규칙에 '특정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해도, 추후 이를 해소하면 상장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전해진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 검사 결과와 금융위 지침 등을 반영해 거래 지원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발생한 위믹스 사례처럼 거래 지원이 종료된 프로젝트를 다시 상장한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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