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S, 가상자산도 세금 목적상 재산으로 간주…손실도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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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사진=Postmodern Studio / Shutterstock.com>
미국의 세금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서 미 연방 국세청(IRS)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한 세금 보고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야후파이낸스가 25일 보도했다.

RIS는 지난 2014년부터 가상자산을 세금 목적상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올해 업데이트된 1040세금 양식에는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물음이 추가됐다.


매체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는 자본 이득세가 적용된다"면서 "가상자산 교환, 거래,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토지 구매 등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 비용과 획득 날짜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로 돈을 잃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손실액에 따라 최대 3000달러까지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민승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여러분의 웹3 투자 인사이트를 더해줄 강민승 기자입니다. 트레이드나우·알트코인나우와 함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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