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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플랫폼 리베이스, 공동설립자 간 법적 분쟁…8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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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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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 토큰(NFT) 플랫폼 리베이스(Rebase)의 공동설립자 크르지스토프 가가키(Krzysztof Gagacki)와 에드몬드 트루옹(Edmond Truong)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크르지스토프 가가키는 에드몬드 트루옹을 상대로 계약 위반, 신탁 의무 위반, 명예 훼손, 상표권 침해 등 8건의 개별 소송을 제기했다.


가가키는 법원 문서를 통해 "트루옹은 지난 2022년 10월 27일 그가 관리하는 별도 지갑에서 약 200만달러를 나의 동의 없이 유용하는 등 파트너십 계약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외에도 그는 이더리움 레이어2 스케일링 솔루션 아비트럼 내 리베이스 토큰 발행 등 다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강조했다.


리베이스는 오는 21일 아비트럼 생태계 합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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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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