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60억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안과에 '국회의원 김남국 징계안 제출의 건'을 제출하고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 의원은) 셀프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과세 시기가 늦춰졌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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