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시장의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보고서를 통해 "NFT는 유동화의 성질을 갖고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사본을 공유할 수 있다. 더 이상 복제 불가능성, 불가분성, 고유성의 기준을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NFT의 불법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에어드롭, 블라인드 박스, 제한적 판매 등 마케팅 방법으로 인해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과 동적 권익 등의 마케팅 모델의 경우 불법 다단계의 수법으로 발전하기 쉽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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