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디지털금융자산법(AB39)와 디지털금융자산 거래 키오스크법(SB410) 등 두가지의 가상자산 산업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AB39와 SB410은 모두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일명 '비트라이센스(BitLicense)'라 불리는 AB39는 가상자산 업체의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보호혁신부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업체에 대한 검사를 수행할 권리를 지니게 된다.
SB410는 디지털 금융 자산 거래 키오스크를 통한 거래액이 하루에 1,000달러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키오스크 운영 주체는 고객에게 모든 거래에 대한 고객 이름, 거래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정보가 담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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